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(문단 편집) == 폐지 == '''2023년 6월 4일, 해양경찰청 의무경찰은 완전 폐지되었다.''' 해양경찰청은 1971년부터 2023년까지 50년 동안 조국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해양경찰청 의무경찰을 기억하기 위하여 2023년 1월, '''의무경찰백서'''를 발간하였다. [[https://www.kcg.go.kr/kcg/na/ntt/selectNttInfo.do?nttSn=42561|해당 링크]]에서 해경 의무경찰 1기부터 416기까지의 역사와 주요 사건 및 공적, 그리고 해경 각 조직에서의 역할과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다. [[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]] 등 2010년대 내내 폐지 논란이 있음에도 유야무야 유지되다가 결국 2020년 해양경찰청 의무경찰도 폐지가 확정되었다. 2020년부터 단계적 축소를 시작으로 2021년 7월에 마지막 416기 모집을 하였으며, 이 416기 기수가 동년 10월 5일에 입대하였고 2023년 6월 4일에 전역하여 이로서 전의경 자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. 그리고 빈 자리는 해양경찰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[* 2022년 하반기부터 해양경찰청, 지방해양경찰청, 해양경찰서 청사방호를 담당하기 시작했으며, 구체적인 채용 조건과 처우는 2021년부터 [[대한민국 경찰청]]이 경찰청, 시도경찰청, 경찰서에서 방호 업무를 맡았던 의무 경찰을 대체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인 청사방호직(재계약 없음)을 뽑은 것과 완전 판박이다.]로 대체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